로고

전소연해피마인드
로그인
  • 질문답변
  • 질문답변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9 14:48

    본문

    웨딩박람회


    고(故)오요안나기상캐스터 고(故)오요안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이며,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