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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보다 무서운 '카톡감옥' 그만 … 대화방 초대 때 동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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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해피마인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3회   작성일Date 21-07-26 15:57

    본문

    대화방 못 나가게 계속 초대해 욕
    중고생 사이버 괴롭힘 갈수록 심각

    ‘중학교 1학년생인 A군. 어느 날 선배 B군이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했다. 그 뒤 B군과 B군의 친구들은 A군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해 ‘개념 없는 X’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욕을 퍼부었다. 다음날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남긴 욕이 수백 개씩 쌓였고, A군은 그 뒤부터 계속 카톡이 오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릴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밝힌 ‘사이버 괴롭힘(인터넷을 통한 집단 괴롭힘)’ 사례들 중 하나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사이버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 초대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발의한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해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잠재적 사이버 괴롭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돼 사이버 폭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중·고생 4000명을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꼴(27.7%)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1만2490명에 달했다.

    괴롭히는 수법도 다양하다. 피해 학생을 카톡 대화방으로 초대해 대량의 욕설 메시지를 보내거나(떼카), 피해 학생이 대화방을 나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초대함으로써 대화방에 갇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도록 하거나(카톡감옥), 대화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리는(카톡방폭) 등이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면 언제 어디서 나를 괴롭히는 메시지가 확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14.09.01 02:30